법규 무시한 공영주차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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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 송파구 삼전동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 송파구청의 처사에 대해 불만이다. 송파구청은 지난 7월부터 삼전동의 한 부지에 주차장을 짓고 있다. 구청은 지난 3월 주차장 건설 설명회 때 높이 7.8m 정도의 건물(1백98대 수용)을 짓는다고 했다.

그런데 돌연 태도를 바꿔 높이 9.6m 정도의 주차장(2백3대 수용)을 건설한다고 했다. 주민들은 이것이 애초의 약속과 다른 데다 사생활 침해·일조권 문제 등이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으나 구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뿐만 아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에는 차량 2백대 이상을 수용하는 주차 시설을 세울 때는 폭 10m 이상의 도로를 확보토록 돼 있다. 그러나 주차장을 건설하는 곳의 인근 도로는 폭이 6m에 불과하다. 따라서 법규에도 맞지 않는다. 법 이전에 도로 상황을 감안하고 주민 의견을 사전에 수렴했어야 했다. 주민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지 구청측은 성의를 보여야 한다.

김윤숙·서울 송파구 삼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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