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청약 제도 문답풀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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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68면

-예비당첨자로서 분양을 받아도 5년간 재당첨 금지규정의 적용을 받나.

"그렇다. 분양계약을 체결했다면 당첨자로 본다. 분양전환이 가능한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됐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사업시행자와 분양전환을 받지 않기로 합의했을 때는 당첨자로 보지 않는다."

-주택조합조합원이다. 당첨여부에 대한 시점기준은.

"직장·지역·재건축 조합원은 사업계획 승인일, 재개발 조합원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이 기준일이다."

-미분양주택을 선착순 분양받은 경우도 당첨자로 보나.

"선착순은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이므로 당첨자로 보지 않는다."

-당첨은 됐지만 사정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일단 입주자 자격을 얻은 것이므로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간주한다."

-1가구 2주택자의 청약자격 1순위 여부를 가리는 기준일은.

"청약 신청자격과 마찬가지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최근 5년간 신규 주택 당첨 여부는 투기과열지구에만 해당하나.

"전국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

"9월 5일 이전에 아파트 분양받거나 분양권을 산 사람은 분양권을 1회에 한해 팔 수 있으나 9월6일 이후에 매입한 사람은 중도금을 2회 납부하고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할 수 없다."

안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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