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 건보료 부당 감면 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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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법적 근거 없이 직업군인들에게 일률적으로 20%의 보험료 감면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심재철(한나라당)의원은 24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건보공단이 '병원 등 의료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섬과 산간벽지에서 일하는 군인에게 보험료를 20% 깎아준다'는 정관(57조)을 만들어 놓고 실제로는 모든 직업군인들에게 이를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민건강보건법에는 섬과 산간벽지·농어촌 지역 거주자 등에 한해 보험료 감면혜택을 주도록 돼 있다.

沈의원은 이에 따라 보험료 감면 혜택이 직업군인 15만3천4백20명 전원에게 주어지고 있으나 이들 중 실제로 섬 등 벽지에 근무하는 군인은 22.7%인 3만4천8백71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나머지 77.3%는 도시지역에, 특히 3만8천8백56명은 특별시와 광역시에 살고 있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데는 지장이 없다는 것이다. 沈의원은 이런 불법적 보험료 감면으로 연간 2백50억원이 덜 걷히고 있다고 추정했다.

하현옥 기자

hyuno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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