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시스템 시행 연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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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준비 부족과 업무량 증가 등을 이유로 일선 교사들의 반발을 불러온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전면 시행이 내년 3월 이후로 연기됐다.

또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논란이 제기돼 온 교사·학생의 구체적인 신상정보 자료화와 관련, 기재항목이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3일 "새 시스템을 통해 전산화하는 27개 업무 중 교사들이 직접 맡아야 하는 교무·학사분야 등 5개에 대해선 일단 시범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한 뒤 내년 1학기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학교단위로 운영되던 정보망을 교육부·교육청·학교를 잇는 전국단위 정보통신망으로 확대해 교육행정업무를 통합 처리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부가 10월말 개통을 목표로 2000년부터 추진해 왔다.

◇일선 교사들 계속 반발=개통 예정을 앞두고 일선 교사·교원단체의 시행 연기 또는 전산자료화 대상 축소 요구가 계속돼왔다.

시범운영기간 부족으로 시스템이 불안정한 데다 방대한 자료의 입력을 맡은 교사들의 업무부담, 그리고 교사·학생의 신상정보 유출 우려 등이 이유였다.

학생 신상의 경우 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 번호·e-메일 주소·가족사항·건강상태·개인 상담내용이 모두 포함되며, 부모의 학력정보도 입력하도록 돼 있다. 교사의 경우 재산사항까지 입력 대상이다.

부산의 한 고교 교사는 "개인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입력돼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고 해킹 등으로 자료가 유출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남 창원의 한 중학교 교사는 "매 교시가 끝날 때마다 학생들의 출결상황을 입력하느라 다음 수업준비가 부실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보완작업 후 시행키로=교육부는 12일 밤 교총·전교조 등 교원단체 대표들과 만나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교사들이 직접 입력을 담당해야 하는 ▶교무·학사▶보건▶체육▶교구·기자재▶입학 등의 업무는 2학기 동안 전국에서 시범학교를 선정해 문제점을 보완한 뒤 내년 3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다만 학교회계·재산·증명서발급 등 교사와 직접 연관이 없는 나머지 22개 업무는 예정대로 10월말 개통된다.

교육부는 교사·학생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보안시스템을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 기재항목을 학교장·교사 재량으로 줄일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스템을 시범운영하면서 교사들이 불편해 하거나 부담을 느끼는 내용은 협의를 거쳐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남중·이원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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