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구시가지 주민 “LH에 손배소 내겠다” 재개발 포기 선언에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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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경기도 성남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성남 구시가지 재개발사업 시행 포기 선언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유규영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장은 26일 “ LH만큼 이주 주택을 확보할 능력을 가진 사업자가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추진해온 순환정비 방식의 재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걱정이다. 순환정비 방식은 가옥주나 세입자를 수용할 이주단지를 확보해 이사시킨 뒤 사업이 끝나면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다.

2000년 1월 LH(당시 대한주택공사)는 성남시와 협약해 원주민을 수용할 이주단지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착공한 1단계 재개발구역(단대·중3구역) 주민 997세대가 도촌동 택지개발지구의 이주단지에 입주했다. 지난해 12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2단계 사업구역(신흥2·중1·금광1) 주민 7681세대는 올해 12월부터 판교신도시와 도촌지구, 여수지구에 마련된 순환이주용 주택에 입주할 예정이다. 그러나 LH가 손을 떼면 현재 비어있는 이주용 주택을 모두 처분할 가능성이 높다.

재개발구역 주민들은 LH가 사업을 최종적으로 포기할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자세다. LH와 신흥2구역 재개발주민대표회가 맺은 사업시행 약정서에 따르면 한쪽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포기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신종선 신흥2구역 위원장은 “ 재산 피해와 정신적 피해, 앞으로 예상되는 재산가치 하락분까지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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