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불성실 신고자 중점관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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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국세청은 지난해 부가가치세(2003년분)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자영업자 3만2346명을 중점 관리 대상자로 분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오는 25일 마감하는 2004년 부가세 2기 확정신고 때도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중점 관리 대상자를 업종별로 보면 음식업이 1만222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흥업종(4407명), 부동산 임대업(4182명), 전문직(3012명), 건설업(2255명), 유통질서문란업종(920명) 등의 순이다.

국세청은 이들을 상대로 ▶위장.가공 등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부정 공제.환급▶자료상 거래▶신규.고액 환급 신고와 단기간 고액 거래▶수출 관련 서류 위.변조 등을 했는지 집중 분석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변호사.회계사.세무사.변리사.관세사.건축사 등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수임건수, 건당 수입금액, 면세수입 금액 비율 등이 담긴 수입 금액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해 부가세 성실신고 여부를 분석하기로 했다.

특히 변호사에 대해서는 수입 금액 명세서 내용과 법원 소송.수임사건 기록부 등 관련 자료들을 자세히 대조할 계획이다.

김철민 국세청 부가세과장은 "부가세 신고 기한에 임박해 전자신고를 할 경우 과부하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가급적 22일 이전에 전자신고를 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말했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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