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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 절반 무혐의·불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경찰이 지난해 긴급체포한 사람 중 무혐의·불구속 처리된 경우가 절반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찰이 긴급체포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찰청이 28일 국회 행자위 송석찬(宋錫贊·민주당)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해 긴급체포한 9만4백46명 중 49.2%(4만4천5백42명)가 무혐의·불구속 처리됐다는 것이다.

긴급체포 피의자 중 61.2%(5만5천3백4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중 17.1%(9천4백43명)는 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집계됐다.

올 들어서도 7월 말까지 경찰이 긴급체포한 4만9천8백55명 중 48.5%인 2만4백1백77명이 무혐의 또는 불구속 처리됐다.

宋의원은 "영장 없는 체포는 현행범인 경우나 중범죄인에 국한해야 하는데 수사 당국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며 "긴급체포 뒤 무혐의 처리된 경우에 대해선 보상 제도를 도입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주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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