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금업 진출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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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7면

금융감독위원회는 할부금융 자회사 설립을 통한 은행의 대금업 진출을 허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위는 그러나 은행이 고금리의 대금업을 하면 다른 금융권에 악영향을 미치고 은행의 건전성도 나빠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여러 제한을 두기로 했다.

금감원은 우선 전체 대금업 중 신용대출 비중을 50% 이하로 제한하고, 대금업을 하는 자회사에 대한 모(母)은행의 대출·지급보증 한도를 모은행 자기자본의 1% 또는 3%로 제한할 방침이다.

현재 다른 자회사에 대한 모은행의 대출한도는 모은행 자기자본의 10%다.

이와 함께 대금업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투자위험을 분산하고 소비자금융 노하우를 쌓도록 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 등 다른 소비자 금융기관과의 합작 경영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원 정성순 은행감독국장은 "은행 대금업의 대출금리는 20~30%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향후 영업활동 추이를 지켜보고 금리에 제한을 가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출·지급보증 등 신용공여한도는 은행마다 다르게 둘 것"이라며 "대금업을 하는 자회사는 은행보다 신용대출이 많아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부실에 대비한 충당금 적립 기준도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씨티은행의 자회사격인 씨티파이낸셜은 지난달부터 대금업에 진출했고 국민은행·한미은행·신한금융지주회사 등이 자회사 설립을 통한 대금업 진출을 선언한 상태다.

◇대금업=원래는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닌 곳이 고금리의 돈을 빌려주는 사(私)금융업을 말한다. 따라서 은행 대금업은 엄밀한 의미에선 '할부금융업'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허용된 할부금융업은 일반적인 은행 상품보다 훨씬 금리가 높기 때문에 편의상 은행 대금업이라 불려 왔다.

정선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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