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근 前지사 징역 10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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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본부장 金鍾彬 대검 중수부장)는 27일 자동차 경주대회 유치를 돕는 대가로 세풍그룹으로부터 4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 기소된 유종근(柳鍾根) 전 전북지사에게 징역 10년·추징금 3억원을 구형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金庸憲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柳전지사는 1997년 12월 고대용 전 세풍월드 부사장으로부터 국제 자동차 경주대회 유치를 위한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4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2일.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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