辯協 "대통령 사면권 남용 반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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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鄭在憲)는 19일 창립 50주년 기념식 및 제13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 대회'를 열고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협은 이 자리에서 ▶부정부패 사범에 대한 사면권 남용 반대▶검찰의 중립성 확보▶선거사범에 대한 법원의 신속한 재판▶연말 대선 때 불법 선거자금 조달 배격▶변호사 자정활동 강화▶연고주의 배격▶정치권에 부정부패 추방 촉구 등 7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양대 양건(梁建·법대)교수는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법률가의 책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선거재판은 중형을 선고하는 데 소극적이어서 선거 부패를 예방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梁교수는 "2000년 4·13 총선의 경우 1심에서 당선무효 판결을 내린 것은 23건(42.6%)이었지만 2심에선 11건(47.8%)이 당선무효 미만으로 형이 깎였다"며 "2심 재판이 중형 부과에 소극적임을 추정케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의원 입후보자의 80% 이상이 위법적인 선거 비용을 사용했는데도 기소된 사람이 54명(23%)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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