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 교수 벌금 700만원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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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재판장 泰圭 판사)은 16일 제자를 성희롱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S대 金모 교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7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직적 신분관계에 있는 여제자를 강제추행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명예를 훼손해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준 점이 인정된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고,3개월 정직 등 대학에서 징계를 받은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金교수는 지난해 10월 회식자리에서 대학원생 崔모(여)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고, 검찰에 의해 징역 10월이 구형됐다.

이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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