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린 주장… 테이프 聲紋분석 착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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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후보의 장남 정연씨의 병역 면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검찰은 김대업씨의 녹취록 내용과 김도술씨의 주장을 비교 분석하는 중이다. 검찰은 또 정연씨의 병적기록표에 제2국민역(면제) 편입 날짜 기재 등에서 오류가 드러남에 따라 병적기록표를 둘러싼 의혹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녹취 테이프 진위=녹취록의 진위를 가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미국에 체류 중인 김도술씨를 조사하는 것이다. 검찰은 그러나 金씨가 귀국을 꺼리고 있어 경우에 따라선 강제 소환하는 방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김대업씨가 1차 군·검 병역 비리 합동수사본부 수사 당시(1998년 12월~99년 4월) 김도술씨를 직접 조사했는지도 캐고 있다..

김대업씨는 "98년 11월께 김도술씨 조사 과정에서 '정연씨의 병역 면제를 알선했다'는 말을 처음 들었고, 이듬해 3~4월께 다시 불러 관련 진술을 녹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도술씨는 이를 완전히 부인하고 있다. 다만 자신이 조사받던 방에 김대업씨가 가끔 찾아와 만난 적은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당시 합수부 관계자들을 불러 김대업씨가 김도술씨를 조사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대업씨 녹취록에 등장하는 김도술씨의 성문(聲紋) 분석 작업도 진행 중이다. 이미 대검 과학수사과에 녹취록을 보내 진술자의 성문 분석을 의뢰했다.

◇면제 처분 날짜 의혹=병적기록표에는 정연씨가 1991년 2월 11일 춘천 102보충대에 입소해 신검을 받았고, 다음날인 12일 춘천병원에서 정밀 신검을 통해 병역 면제(5급)를 받은 것으로 기재돼 있다. 반면 병무청의 최종 병역 면제 처분 날짜는 이보다 하루 전인 2월 11일로 돼 있다.

보충대에서 병무청으로 넘어가는 데만 보통 10여일이 걸리는데 병무청이 최종 면제 판정을 정밀 신검보다 하루 앞서 내린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조사 결과 병무청이 최종 면제 처분 고무도장을 찍은 것은 2월 말로 추정된다"며 "그런데도 2월 11일로 기재된 것은 일단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최종 면제 처분 날짜가 2월 11일이든, 2월 하순이든 정연씨에게는 실질적인 이득이 없다"며 "병무청 직원들의 단순한 행정착오일 가능성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한나라당 측도 "이런 착오는 정연씨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비슷한 시기에 102보충대에서 면제 처분을 받은 다른 사람들의 병적기록표도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로 기재돼 있다"고 주장했다.

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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