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투조합 제도 개선 1곳에 투자 집중 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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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출자자 보호를 위해 앞으로 창업투자조합은 조합원 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는 한 1개 기업에 대해 출자금 총액의 20% 이상을 투자할 수 없게 된다. 또 재정이 건전한 투자조합에 대해서는 조합 해산 전에도 출자금을 부분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소기업청(www.smba.go.kr)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표준규약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개정 표준규약은 창투조합의 다단계 결성을 허용, 조합결성시 사전에 추가 출자금액의 한도를 정해 등록 뒤 6개월간 출자자 추가모집 및 출자금 증액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 조합등록 뒤에는 신규 출자자를 모집할 수 없었다.

또 해외 투자자의 창투조합 참여확대 등을 고려해 분할 납입방식을 도입했다.

이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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