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명학원 수강료 일제 점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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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 대치동·목동과 경기도 평촌 등 전국의 대형 유명 학원가를 대상으로 수강료 부풀리기 등 사교육비 관련 부당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 시장이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특히 대형·유명 학원들이 여전히 소비자들에 대한 우월적인 지위를 활용, 위법·편법 운영을 하고 있다고 판단돼 이번 주부터 현장조사 등 일제 점검을 하기로 했다”고 19일 말했다. 공정위가 전국의 대형·유명 학원에 대해 일제 점검을 벌이는 것은 2년 만으로 2008년에도 학원들을 조사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의 조사 대상은 ▶초등학생 대상 보습학원 ▶초·중등생 대상의 영어·수학 전문 특목고 입시학원 ▶귀국학생 전문 영어학원 ▶성인 대상 영어학원 ▶지역별 입시학원연합회 등이다. 조사 유형은 ▶오프라인 강의를 등록한 학생에게 온라인 수강을 강요해 추가로 수강료를 징수하는 행위(강의 끼워팔기) ▶온라인 교육사이트 유료 가입 강요 ▶허위 광고를 통한 부당한 수강료 인상 ▶환불 요구 시 과도한 공제 ▶보충교육비·자율학습비 등 명목의 과도한 추가 수강료 징수 ▶‘최고합격률’ ‘최다입학’ 등 허위·과장 광고 등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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