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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풀이>아파트 분양권 내달부터 전면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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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9월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에서는 아파트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주상복합건물이나 오피스텔의 선착순 분양도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2일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9월 말 계약이 이뤄지는 서울지역 제8차 아파트 동시분양부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전망이다. 또 경기도는 분양권 전매제한은 받지 않지만 이르면 9월 청약과열지구로 지정돼 주상복합건물이나 오피스텔의 공개분양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개정안 내용을 문답풀이식으로 알아본다.

-분양권 전매제한이 적용되는 시점과 대상 아파트는.

"규칙이 시행된 뒤(9월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현재 서울)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을 하는 사람부터 1년간 또는 중도금 2회 이상 납부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다만 규칙시행 이전에 분양권을 받은 사람은 팔 수 있다. 그러나 그 분양권을 규칙시행 이후에 산 사람은 계약 후 1년간 되팔 수 없다."

-지역조합 등 주택조합 조합원도 전매제한 적용을 받나.

"주택조합 조합원은 전매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사업승인 전에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는 것은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보아 금지한다."

-분양권 전매 여부는 어떻게 적발하나.

"사업자가 입주자 명단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명의변경때 확인할 수 있다. 당첨자 명단을 시장·군수에게 통보해 주기적으로 세무당국과 함께 전매 여부를 조사한다."

-불법 전매된 분양권 처리와 벌칙은.

"사업자가 납부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해 은행 정기예금 금리 수준의 이자를 주고 분양권을 되찾아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한다. 주촉법에는 불법으로 분양권을 판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주상복합건물이나 오피스텔도 전매제한 적용대상인가.

"전매제한 대상이 아니다. 주상복합아파트와 오피스텔은 건축법에 따라 승인되므로 주촉법 상의 사업승인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분양권 전매에 대한 예외 규정은 없는가.

"1년 이전 또는 중도금 2회 납부 이전이라도 세대구성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거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전매가 가능하다."

신혜경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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