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업무조율 차질 4급이상 인사도 못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국회 인준 실패로 장상 총리서리가 물러남에 따라 당분간 총리 없는 국정 운영이 불가피해졌다. 청와대는 "총리 직무대행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어 일단 총리서리가 지명될 때까지 총리 부재 상태가 지속될 상황이다.

총리가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

우선 총리는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내각을 통할해 부처 간 업무를 조정해야 한다.

총리 공석은 이같은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할 주체가 없어지는 것으로 정권 말 권력누수 현상을 가속시킬 수도 있다.

또 총리령과 총리훈령을 제·개정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기획예산처·금융감독위·공정거래위·국무조정실 등 총리 산하 11개 기관의 업무도 다소 차질이 예상된다.

이들 기관은 자체적으로 부령을 내릴 수 없어 총리령을 내리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총리의 결재가 필요한 업무도 모두 중단된다. 총리는 국무위원 제청권을 가지고 있는데 당장 장관을 바꿀 일이 있더라도 총리가 없어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할 수 없게 된다.

또 총리가 인사전결권을 갖는 1·2·3급 공무원의 전보, 4급 공무원의 승진 인사도 중단된다. 총리의 재가가 필요한 차관급 공직자의 해외 출장도 어려워진다.

또 각종 법령의 공포 등 대통령 결재 서류에 총리의 서명(부서)이 빠지게 된다.

총리 서명 없는 대통령 결재 서류의 효력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무회의 의장인 대통령이 있는데 부의장인 총리의 '부서'가 없다고 효력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총리가 주재해야 하는 회의나 각종 행사는 벌써부터 파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총리 주재로 3일 열릴 예정이던 '상반기 정부 업무 평가보고회'가 연기됐고, 대통령을 대신해 총리가 참석할 예정이던 '지속 가능 발전 세계 정상회의(SSD)'의 참석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송상훈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