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악파일 무단유통 금지 결정 '소리바다' 서비스 중단 불가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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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인터넷을 통해 음악파일을 주고받는 '소리바다' 사이트가 곧 서비스를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재판장 김선혜 부장판사)는 11일 한국음반산업협회 박경준 회장 등 회원 16명이 음악파일 공유 사이트 소리바다 운영자 양모씨 형제를 상대로 낸 음반복제 등 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관계기사 19면>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양씨 형제는 소리바다를 이용해 朴회장 등이 음반 제작자로 돼 있는 노래가 들어 있는 MP3 파일을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하도록 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양씨 형제는 소리바다 서비스를 위해 사용 중인 서울 강남구 논현동 261의 1 한국인터넷데이터센터 빌딩 내에 설치된 서버 세대를 소리바다 서비스 또는 같은 방식의 서비스를 위해 사용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朴회장 등이 결정문을 고지받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2억원을 공탁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했다.

朴회장 등은 지난 2월 양씨 형제가 소리바다 사이트를 통해 무단으로 음반을 유통, 피해를 보고 있다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한편 양씨 형제는 2000년 5월부터 소리바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저작권 사용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MP3 형태의 음악파일 교환을 매개한 혐의(저작권법 위반 방조)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성남=정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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