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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분 재산세 11.8% 올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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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102㎡(30평형)에 사는 김정환(52)씨는 이번 달까지 재산세 94만5000원을 내야 한다. 지난해 7월에 낸 재산세보다 20만4000원(27.4%) 오른 금액이다. 재산세가 오른 것은 아파트 공시가격이 올해 1억3700만원(22.8%) 상승했기 때문이다.

박근수 서울시 세무과장은 13일 “서울시민이 내야 하는 7월분 재산세 고지서 334만5000건을 발송했다”며 “부과된 재산세는 모두 1조78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0억원, 9.6% 늘었다”고 밝혔다. 그 중 주택분 재산세는 719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59억원(11.8%) 증가했고, 토지분은 7990억원으로 222억원(2.9%)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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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토지, 비주거용 건축물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1년에 두 차례로 나눠 과세된다. 7월분은 주택분의 절반과 건축물 등에 부과되고, 주택분 절반과 토지분은 9월에 과세된다.

올해 4월 서울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각각 6.9%, 3.38% 올랐다. 5월에 나온 개별공시지가도 3.97% 상승했다. 공시가격은 그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부동산 가격이 급락했다가 지난해 하반기 회복된 것이 반영되면서 올해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다.

구별로는 강남구가 3426억원, 서초구가 1858억원, 송파구가 1591억원의 재산세를 부과해 ‘강남 3구’가 1~3위를 차지했다. 반면 강북구(210억원), 도봉구(221억원), 중랑구(236억원)의 순으로 재산세 부과액이 적었다. 강남구의 재산세는 강북구의 16.3배에 달하지만 재산세 공동 과세로 실제 세입은 4.7배(강남 2045억원, 강북 437억원)에 그친다. 2008년부터 시작된 재산세 공동과세로 재산세의 50%를 서울시가 거둬 25개 구에 균등하게 배분한다. 재산세가 가장 많이 부과된 건축물은 서울아산병원(12억8900만원)이고 잠실 호텔롯데(11억8500만원), 서초동 삼성전자(11억6500만원)가 뒤를 이었다.

7월분 재산세는 16일부터 31일까지 금융기관이나 인터넷(etax.seoul.go.kr), 편의점(훼미리마트·GS25·세븐일레븐), 휴대전화, 세금납부 전용계좌 등을 이용해 내면 된다. 김태호 서울시 세무관리팀장은 “납부기한이 지나면 3% 가산금이 붙는다”며 “납부 마지막날인 31일에는 인터넷 접속이 폭증해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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