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계약 조건 꼼꼼히 따져봐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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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57면

해외여행을 떠날 때는 여행사와 맺은 계약을 꼼꼼히 따져 보아야한다. 해당 여행사와 여행상품이 어떤 수준인지도 유심히 살펴보고 결정해야 후회없는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렇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는 종종 있다.

올들어 지난 6월말까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해외여행 관련 소비자상담은 모두 7백65건이며 이중 소비자의 피해가 인정돼 보상조치를 하도록 했거나 강구중인 경우는 모두 8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보 여행객들이 당하는 피해로는 여행사의 서비스 부실이나 불성실한 가이드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광고에는 여행비에 포함된 서비스로 선전해놓고 막상 현지에서는 당초 내용과는 달리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또 부적격 가이드가 제대로 안내를 하지 못해 모처럼의 해외 나들이를 짜증스럽게 만드는 일도 더러 있다.

여행사가 광고와 달리 추가 비용을 요구할때는 입증 자료만 있으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가이드의 불성실 여부는 실증하기는 어렵지만 만일 가이드가 관광진흥법등이 규정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을 때는 소비자가 해당관청에 이같은 사실을 알려 행정처분을 받게 할 수도 있다.

이밖에 이따금 일어나는 피해사례로는 여행 계약이 소비자나 여행사 책임으로 취소될 경우 이에따른 따른 보상을 둘러싼 문제를 들수 있다.

소비자가 갑작스런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할 때 여행사가 소비자에게 과도한 취소료를 요구하거나 여행사가 회원 모집 부진 등의 이유로 여행 계약을 취소하면서 취소료를 안주거나 적게 주는 일이 생길 수 있다.

표준약관에 따른 현행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은 소비자나 여행사의 여행의 취소시점에 따라 취소료 기준을 정해두고 있다. 여행개시 20일 이전에 통보하면 계약금만 돌려주면 상호 면책이 된다.

그러나 여행개시 10~19일전 통보는 여행경비의 5%를,8~9일전은 10%를,1~7일전 통보는 20%를 배상해야한다. 여행출발 당일 통보할 경우에는 여행 경비의 50%를 배상하도록 정해져있다.

그러나 여행사 자체의 약관에 따라 계약한 경우라면 이같은 피해 보상 규정은 적용되지않는다. 전문가들은 해외여행 피해의 상당 부분은 소비자의 부주의와 무성의가 원인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행상품의 가격만 따지지 말고 여행사의 수준과 신뢰도를 살펴서 선택해야 해외나들이를 제대로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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