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매수호가 하한선 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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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9면

앞으로 자사주 취득 공시를 한 뒤 체결 가능성이 없는 아주 낮은 가격에 매수 주문을 내 주문량이 많은 것처럼 눈속임하는 일이 어려워진다.

금융감독원은 8일 "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서 상장·등록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할 때 매수 호가를 직전가격과 가장 높은 매수 호가(최우선 매수 호가) 중 높은 가격과 이로부터 10호가 낮은 가격의 범위로 제한키로 했다"고 밝혔다.

주가에 따라 어떤 종목은 1백원 단위로(예를 들어 5만1백원, 5만2백원),어떤 것은 1천원 단위(50만1천원, 50만2천원)로 주문을 낼 수 있는데, 주문을 낼 수 있는 최소 가격 단위를 '호'라고 한다.

지금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할 때 직전 가격(또는 최우선 매수 호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문을 내지 못하도록 상한선만 정하고 있다. 새로 도입된 하한선 제도는 금융감독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다음달 중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공시감독국 최규윤 팀장은 "하한선 도입에 따라 허수 주문으로 투자자를 현혹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리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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