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범박동 재개발사업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徐宇正)는 8일 사업에 필요한 부도어음 회수를 위해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기관 직원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시도한 혐의(뇌물공여 의사표시 및 배임증재)로 재개발 시행사인 기양건설산업 부회장 연훈(延勳·50)씨를 구속했다.
延씨는 지난해 1월 기양의 로비스트 김광수(구속)씨와 짜고 "원 재개발 사업자인 세경진흥의 부도어음 8백20억원어치를 싼값에 인수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어음을 보유하고 있는 신한종금 관계자(박종대·구속)에게 2천만원을 준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