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양건설 부회장 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9면

부천시 범박동 재개발사업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徐宇正)는 8일 사업에 필요한 부도어음 회수를 위해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기관 직원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시도한 혐의(뇌물공여 의사표시 및 배임증재)로 재개발 시행사인 기양건설산업 부회장 연훈(延勳·50)씨를 구속했다.

延씨는 지난해 1월 기양의 로비스트 김광수(구속)씨와 짜고 "원 재개발 사업자인 세경진흥의 부도어음 8백20억원어치를 싼값에 인수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어음을 보유하고 있는 신한종금 관계자(박종대·구속)에게 2천만원을 준 혐의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