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 내 외국병원 내국인 진료 허용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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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도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재정경제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과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만약 내국인 진료가 허용되면 부유층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탈퇴 요구가 속출하고 그에 따라 보험수가가 올라가 국내 의료체계의 근간을 허무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반대했으나 소수의견에 그쳤다.

이번 법안의 통과로 내국인 환자들도 2008년께 경제특구 내에 세워질 외국병원에서 미국 등 선진국 수준의 고급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렇게 되면 국내 병원의 의료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한 환자들이 외국으로 나가 큰돈을 쓰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국내병원과 외국병원의 경쟁으로 의료 수준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그러나 "의료시장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될 것"이라며 개정안 내용을 반대해온 일부 의료.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개정안은 경제특구에 국내병원이 진출하는 것을 여전히 규제하고 있어 '역차별'논란의 불씨가 남아있다. 국내 유명 대학병원들과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은 경제특구에 국내병원도 진출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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