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문화재'민가다헌'음식점 영업 계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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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명성황후의 조카 고(故) 민익두 대감의 생가에 마련된 퓨전 한식 레스토랑 '민가다헌(閔家茶軒.사진)'이 음식점 영업을 계속해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는 29일 민가다헌 측이 "전통찻집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문을 닫으라고 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소 폐쇄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는 '전통찻집으로 운영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건물 소유자에게 개.보수 비용을 지원했기 때문에 음식점 영업을 허가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양측에 이 같은 합의가 있었는지 증명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민가다헌 측이 문화재를 훼손하고 있다는 증거도 없으며, 오히려 가옥을 전통문화 명소로 세계 각국에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다"면서 "전통찻집의 수익으로는 가옥의 보전.유지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집이 다시 방치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종로구 경운동에 위치한 민익두 대감의 생가는 화장실과 목욕탕이 처음으로 실내에 배치된 집으로 1977년 3월 서울시에 의해 민속자료 15호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상당기간 방치된 상태였던 이 집을 복원해 전통찻집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2000년 8월 건물주에게 3억여원의 특별지원금을 줬다. 그러나 2001년 11월 한옥을 임대한 업체 측이 일반음식점 신고를 하고 퓨전 레스토랑을 운영하자 "지원금을 준 취지와 어긋난다"며 지난해 1월 영업소 폐쇄명령을 내렸었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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