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7부는 29일 민가다헌 측이 "전통찻집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문을 닫으라고 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소 폐쇄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는 '전통찻집으로 운영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건물 소유자에게 개.보수 비용을 지원했기 때문에 음식점 영업을 허가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양측에 이 같은 합의가 있었는지 증명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민가다헌 측이 문화재를 훼손하고 있다는 증거도 없으며, 오히려 가옥을 전통문화 명소로 세계 각국에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다"면서 "전통찻집의 수익으로는 가옥의 보전.유지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집이 다시 방치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종로구 경운동에 위치한 민익두 대감의 생가는 화장실과 목욕탕이 처음으로 실내에 배치된 집으로 1977년 3월 서울시에 의해 민속자료 15호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상당기간 방치된 상태였던 이 집을 복원해 전통찻집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2000년 8월 건물주에게 3억여원의 특별지원금을 줬다. 그러나 2001년 11월 한옥을 임대한 업체 측이 일반음식점 신고를 하고 퓨전 레스토랑을 운영하자 "지원금을 준 취지와 어긋난다"며 지난해 1월 영업소 폐쇄명령을 내렸었다.
김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