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완공된 성남시 신청사(위쪽). 초호화 청사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이 건물을 짓는 데 3222억원이 투입됐다. 예산 부족으로 지난달 공사가 중단된 대전시 동구청 신청사(아래쪽). [중앙포토], [김성태 프리랜서]
성남시가 12일 판교특별회계에서 지난 3년간 빌려쓴 5200억원에 대해 지불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했다. 국내 자치제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이 돈은 판교 신도시 기반시설 건설을 위해 책정됐던 예산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판교신도시 조성사업비 정산이 이달 중 완료되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토해양부 등에 5200억원을 갚아야 하지만 현재 시 재정으로는 이를 단기간 또는 한꺼번에 갚을 능력이 안 된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재정 악화 원인으로는 전임시장 재직 당시 추진했던 호화 신청사 건립 등 24건의 사업이 지목됐다.
성남시의 이 같은 지불유예 선언으로 올해부터 판교신도시 기반시설과 계획 중인 판교IC~청계요금소(2㎞) 구간 공사도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판교는 물론 수도권 주민들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대전시 동구청 역시 파산 직전이다.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예산(소요예산 312억원)을 한 푼도 편성하지 못했다. 지난 2년 동안 298억원의 기채(起債)를 했는데도 이 지경이다. 전임 시장이 신청사 건립(707억원) 등 9건의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게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추가로 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면 올 하반기엔 직원 월급도 못줄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 남구청은 지난해 말 직원 인건비를 조달하지 못해 2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해결했다.
2007년 말 지방채까지 발행해 355억원을 마련해 신청사를 건립하면서 자금 압박이 시작됐다는 게 시민들의 말이다. 최봉기 계명대 정책대학원장은 “ 행정안전부가 예산 집행권을 자치단체장에게만 맡겨놓지 말고 일정 금액 이상을 지출할 때는 통제를 하고 시민이나 의회도 단체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전=김방현 기자, 성남=유길용 기자
사진=김성태 프리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