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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정 6.8% '해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0면

우리나라 전체 가정의 6.8%가 이혼 등의 이유로 해체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김승권 인구가족팀장은 21일 '가족해체 발생 원인 및 규모 추정' 보고서에서 국내 1천4백31만2천여가구의 6.8%인 96만7천여 가구가 붕괴돼 있다고 21일 발표했다.

해체 유형별로는 어머니와 자녀만으로 이뤄진 편모(偏母)가정이 48만9천여가구로 전체의 절반인 50.6%를 차지했다. 혼자 사는 단독가구(31만3천여가구)가 편부가정(13만4천여가구)보다 많았다. 소년·소녀와 할아버지·할머니가 함께 사는 조손(祖孫) 가정 등도 3만여가구에 이르렀다. 단독가구에는 미혼이나 분가한 노인 가구는 제외했다.

이혼·별거·가출 등 부부 불화 때문에 가정이 해체된 경우가 40%를 차지했다.

60%는 배우자 사망 때문이었다.

편부가정은 주로 부인과의 이혼이나 별거 때문에, 편모가정이나 단독가구는 남편이나 배우자의 사망 때문에 주로 생긴 것으로 분석됐다.

보사연은 "자녀교육비 등의 지출이 가장 큰 40대 남자의 사망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편모가정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혼·별거의 원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31.8%)▶성격 차이나 무관심(30.5%)▶경제적 어려움(18.5%)▶폭력과 학대(6.9%)▶신체나 정서장애(4.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사연은 지난해 전국 1만3천여가구를 표본 추출해 가정해체 실태를 조사한 뒤 통계청이 추계한 올해 인구에 대입해 해체 가정 수를 산출했다.

보사연 金팀장은 "이혼 가정의 70%가 미혼 자녀를 두고 있고 이혼율이 급증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가정해체로 인한 사회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사연은 부부 및 부모·자녀 관계 유지법, 올바른 자녀 양육 태도 등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결혼허가증이나 부모자격증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또 가족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치료상담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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