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LPG 30~40원 오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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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8면

다음달부터 유류세가 조정돼 휘발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값이 싼 경유와 LPG 가격이 오르게 된다. 또 미성년 직장인이 신용카드를 발급받기가 까다로워진다.

◇하반기에 달라지는 세제=경유·LPG 등의 유류세가 다음달부터 오른다. 이에 따라 경유는 현재 ℓ당 7백5원에서 7백35원, 중유는 3백52원에서 3백56원, LPG는 4백13원에서 4백55원 수준으로 값이 오를 전망이다.

수입담배에 대한 관세율은 현재 수입가격의 10%에서 20%로 높아진다. 재정경제부는 소비자가격이 2천원인 수입담배의 경우 50원 정도의 인상 요인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됐던 케이블방송과 중계유선방송 수신료에도 10%의 부가세가 붙게 돼 수신료가 소폭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부터는 부동산을 산 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반드시 첨부해야 했던 양도세 신고 확인서가 없어도 된다.

◇공정거래법 등 개정=방문판매를 통해 구입한 물건은 14일, 통신판매로 산 경우는 7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된다. 구매물건이 광고나 표시내용과 다를 때는 구입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학습지나 피부미용과 같은 연속되는 계약 형태의 거래에도 방문판매법이 적용돼, 소비자들이 도중에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주어진다. 한편 상품권에는 사용하고 남는 금액을 어떻게 돌려줄지에 대한 환급기준을 분명하게 표시해야 한다.

◇소액대출과 신용카드=미성년(20세 미만) 직장인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소득증명을 함께 제출해야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이 중 한 가지만 내면 됐었다.

카드사가 회원 모집을 위해 경품을 제공하거나 가두 모집하는 것은 일절 금지된다. 방문모집은 가정의 경우 사전동의가 필요하며 직장은 허용된다. 지나친 카드빚 독촉을 막기 위해 카드사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가정을 방문하거나 전화할 수 없다. 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 금액이 50만원이 넘을 경우 신분증을 확인해야 한다.

한편 8월부터는 공모주 배정물량 분배와 공모가격 산정을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공모주를 많이 받으려면 기업공개 실적이 많은 증권사와 거래하는 것이 유리할 전망이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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