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크뷰 감리비 110억 부풀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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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분당 파크뷰아파트 특혜분양 및 용도변경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郭尙道)는 17일 파크뷰아파트 감리비 1백10억원을 과다계상, 업체에 발주해준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에이치원 부회장 李모(48)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李씨는 지난해 6월 8일 에이치원개발 대표 洪모(54·구속)씨와 공모, U엔지니어링이 보유한 에이치원개발의 주식과 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감리비를 요율에 따라 산출한 75억원보다 1백10억원을 많이 계산해 용역을 발주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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