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감 ‘학생조례’에 찬반 집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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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두고 보수와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이 대립하고 있다. 또 교사들 사이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바른사회시민회의, 바른교육실천행동 등 7개 보수 성향 시민·교육단체는 7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 제정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최강식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은 “학생인권을 내세워 학교 내에서 최소한의 규칙과 규범도 속박과 굴레로만 여기도록 학생들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지지하는 진보 진영 단체들은 이날 오후 정동 프란체스코회관에 모여 ‘학생인권조례 제정 서울운동본부’ 발족식을 가졌다. 이 본부에는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청소년인권단체 ‘아수나로’ 등 31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는 교육청이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과는 별도로 주민 발의나 주민청원 형식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이 제안되기도 했다. 곽 교육감은 후보 시절부터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조례안에는 ▶집회의 자유 보장 ▶두발·복장 자유 보장 ▶야간자율학습 선택권 보장 등이 담겨질 전망이다.

이 같은 조례 제정에 대해 교사들은 적지 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설문조사 결과, 응답 교사 447명 중 76%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표를 던졌다. 몇 년 전 두발 제한을 폐지했다가 다시 부활시킨 서울 D고의 이모 생활지도부장은 “당시 염색과 퍼머를 한 학생들이 늘었고, 심지어 퇴학 조치된 학생들이 전학을 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대방중 이창희 교무부장은 “조례를 만든다면 교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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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과 학부모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외고 1학년 김모(16)양은 “학교의 휴대전화 사용 규제가 학습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고교생 자녀를 둔 학부모 송은석(47)씨는 “머리를 기른다고 아이들이 공부 안 하는 것도 아니다”며 “자율에 대한 연습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유미·김민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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