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농사用 승합車 더 낸 보험료 돌려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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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2면

직원 출·퇴근용으로 쓰이는 10인승 초과 승합차와 농촌에서 농민들의 이동수단으로 이용되는 7~10인승 승용차에 대해 부당하게 매겨진 자동차 할증보험료가 환급된다.

금융감독원은 9일 손해보험사들이 적용대상이 아닌데도 유상운송·공동사용 특별(할증)요율을 임의로 부과해온 다인승 자동차의 경우 이달 20일까지 할증된 특별요율에 의한 추가보험료를 환급하라고 지시했다. 환급대상은 현재 가입한 보험계약에 한하고 이미 만료된 계약까지 소급되지는 않는다.

정선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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