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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숨긴 채 수백명과 성관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1면

경남 김해경찰서는 5일 에이즈 진단을 받은 뒤 1년6개월 동안 수백명의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로 具모(28·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具씨는 1999년 말 에이즈 환자로 판명나 1년 동안 김해보건소의 관리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신고없이 종적을 감춘 뒤 윤락행위를 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具씨는 2000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부산시 구포, 전남 여수, 경기도 화성 등 윤락가에서 접대부로 일하면서 하루 평균 2~10명씩 지금까지 수백명의 남성과 성관계를 가져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具씨가 자신과 성관계를 가진 남성 중 절반 이상이 콘돔 착용을 거부했다고 진술해 具씨를 통해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도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具씨는 경기도 모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발급받으려다 붙잡혔다.

남편과 초등학생 아들까지 두고 있는 具씨는 결혼한 뒤 가출해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다 에이즈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具씨와 접촉했던 남성들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진의 검진 결과 具씨는 잔여 수명이 5~7년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아 격리수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해=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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