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교장 등 100여 명 퇴출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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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금품 수수와 인사·시설 공사 비리에 연루된 서울지역 초등학교장 등 교육공무원 100명가량이 조만간 무더기 파면 또는 해임될 전망이다. 특정 지역에서 100명 가까운 교원이 한꺼번에 퇴출당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4일 서울시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3월 수학여행 업체 선정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된 서울 초등교장 130여 명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짓고 이번주 시교육청에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현행 징계규정에 따라 시교육청은 수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한 달 내에 징계 수위를 정해 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토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57명가량이 파면·해임 대상자”라고 밝혔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4월 시교육청이 도입한 것으로 공금을 횡령하거나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수수한 자는 곧바로 공직에서 퇴출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금품·향응을 적극적으로 수수한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퇴출시키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앞서 6월 인사·시설공사·납품 비리 등에 연루된 60여 명 중 10여 명을 파면·해임했고 40여 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파면·해임을 징계위원회에 요청해놓은 상태다. 이에 따라 이번주 통보될 57명의 파면·해임 대상자와 합하면 전체 퇴출 예정 대상자는 100명가량 될 전망이다.

하지만 곽노현 신임 교육감이 일률적인 징계 기준 적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징계 범위는 다소 유동적이다.

곽 교육감은 최근 사석에서 “100만원 이상 금품 수수자는 무조건 퇴출한다는 규정은 말도 안 된다”며 “사건별로 내용을 따져 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괄적인 징계 요구 대신 사안별로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박상주 교육감 비서실장도 “적법 절차에 따라 사안을 보고 징계 수위를 조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곽 교육감 측은 취임준비위 시절 교육 비리와 관련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백서에서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곽 교육감이 자신의 뜻대로 징계 수위나 범위를 대폭 줄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시교육청 관계자는 “금품 수수 범죄의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따른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 교육감도 이 같은 기준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유미·김민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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