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법 수정 통과 최저준비금 등 명시해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7면

퇴직연금의 운영과 관리를 감독하는 퇴직연금심의위원회가 노동부에 설치된다. 또 퇴직연금 방식을 변경할 때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종업원 수 10명 이상 사업장은 회사 측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개인퇴직계좌를 실시할 수 없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안'을 이처럼 수정해 통과시켰다.

수정안은 또 최저준비금과 최저적립금 등을 명시하도록 했고, 연금규약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도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도록 해 근로자들의 발언권을 높였다. 국회는 29~30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2005년 12월부터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된다.

윤혜신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