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구단과 사전 접촉 대학야구 1년생 징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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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1학년 때 국내 프로구단에 입단하기 위해 접촉한 선수가 징계를 받게 됐다.

대한야구협회는 24일 "홍익대 1학년 재학 중 프로구단과 접촉한 조영민 선수에게 자격정지 4년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회 선수등록규정(제6조 4항)에는 '협회에 등록된 학생 선수는 졸업학년의 선수만 국내외 프로구단과 접촉할 수 있다'고 돼있다. 조영민은 이에 따라 아마추어 무대에서는 앞으로 4년 동안 뛸 수 없다. 그러나 조영민이 지난 1일자로 홍익대를 자퇴했기 때문에 프로-아마추어 협정서에 따라 2년 뒤에는 프로구단에 입단할 수 있다. 신일고에서 유격수로 뛰었던 조영민은 대학 진학 후 투수로 보직을 바꾼 뒤 기량이 급성장한 선수다.

협회에 따르면 조영민의 부모는 프로야구 두산의 스카우트 관계자를 만나 입단을 협의했지만 계약을 하지는 않았다. 지금까지 프로구단 접촉과 관련해 징계를 받은 선수는 1998년 백차승(시애틀 매리너스), 99년 송승준(몬트리올 엑스포스), 최희섭(LA 다저스), 김병현(보스턴 레드삭스) 등 해외파들이 있지만 국내 프로구단과의 접촉으로 자격정지를 받은 것은 조영민이 처음이다.

손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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