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23호 법정.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공작원 김명호(36), 동명관(36)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조한창 부장판사는 이같이 말했다.
재판부는 황장엽(87) 전 북한 노동당 비서를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고 위장 탈북한 혐의(국가보안법상 간첩 등)로 구속기소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씩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이들이 입국했을 때 지녔던 북한 공민증, 미화 400달러, 중국화폐 700위안 등을 몰수했다.
재판부는 “간첩죄의 경우 법정 형량이 징역 7년 이상이고, 북한에서 지도적 임무를 수행한 혐의는 징역 5년 이상”이라며 “김과 동의 침투는 최근의 불안한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북한 체제에서 김씨 등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라며 이들의 처지를 감안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은 공작원 신분이 발각된 후에는 검찰의 수사에 협조했고,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신변을 걱정하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형기를 마치고 나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인정하고 질서를 준수하며 살아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현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