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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소송서 투자자 승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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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주가연계증권(ELS)의 조기상환 무산을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끼친 손실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일 법무법인 한누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는 이날 ELS 투자자 2명이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상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원고 측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대우증권에 투자 원리금 2억7000여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수급 원리에 따라 기초자산의 주가가 공정하게 결정되고 그 주가가 중도상환 조건을 충족하면 중도상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투자자의 신뢰와 기대를 해친 행위”라며 “(증권사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해 중도상환 조건이 이뤄지는 것을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한누리의 나승철 변호사는 “증권사의 ELS 시세조정에 대해 법원이 증권사의 책임을 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다른 투자자들을 모아 후속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증권은 2005년 조기상환 평가일에 기초자산인 삼성SDI의 주가가 주당 10만8500원 이상 오르면 연 9%의 수익률로 투자자들에게 조기 상환하는 만기 3년짜리 ELS를 발행했다. 그러나 2005년 11월 16일 조기상환 평가일에 삼성SDI 주가는 대우증권 측이 주식을 대량 매도하면서 10만8000원으로 마감해 조기상환 기회가 무산됐다. 해당 ELS는 이후에도 조기상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만기일까지 운용됐지만, 결국 34%의 투자 손실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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