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충청 11곳 주택투기지역서 풀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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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 인천시 남동구, 경기도 군포시.고양시 덕양구 등 11개 지역이 이달 29일부터 '주택투기지역'에서 풀린다.

주택투기지역은 집을 팔 때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곳이다. 주택투기지역이 아닌 곳에서 집을 팔 때는 실거래가의 70~80%인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내면 된다.

서울.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투기지역 지정이 해제되기는 지난해 '10.29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 실시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23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를 열어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 또는 물가상승률보다 낮아 주택투기지역 해제 요건을 갖춘 지역을 대상으로 심의한 결과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50곳에서 39곳으로 줄게 된다.

<관계기사 e11면>

이번에 해제되는 곳 중 수도권은 서울 중랑구.서대문구, 인천시 남동구.부평구, 경기도 하남시.의왕시.군포시 등이다. 수도권 외에서는 대전시 서구.유성구.대덕구가 포함됐다. 당초 해제 대상 후보였던 충남 천안시.아산시와 경기도 평택시.안양시 등 4개 지역은 집값 불안 요인이 남아 있어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천안시와 아산시는 경부고속철도 역세권인 데다 인근 탕정지역에 삼성 LCD단지가 조성될 예정이고, 평택은 미군부대 이전이 계획돼 있어 해제 대상에서 빠졌다. 안양시는 인근 평촌신도시의 주택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제외됐다. 이번에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되는 곳은 그 내용이 관보에 게재되는 29일부터 비(非)투기지역으로 바뀐다.

주택투기지역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집값이 급등한 지역을 대상으로 2003년 2월 처음 지정한 이래 한 때는 57곳에 이르렀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8월에 부산시 북구 등 7개 지역을 처음으로 푼 데 이어 이번에 두 번째 해제를 했다.

토지를 대상으로 지정되는 토지투기지역은 현재 서울 강남구 등 40곳이 있다. 이번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에서는 토지투기지역의 지정과 해제를 논의하지 않았다.

한편 건설교통부도 조만간 '주택거래신고지역(매매가격을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하는 지역)' 중 일부를 해제할 방침이다.

홍병기 기자

*** 투기지역 풀리는 곳

서울 중랑.서대문구

인천 남동.부평구

경기 고양시 덕양구

하남.의왕.군포시

대전 서.유성.대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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