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사관 신축건물 맞춰 주차장법 개정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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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정부가 주한 미국대사관 신축 건물의 주차장을 국내 법정 주차대수보다 축소해 지을 수 있도록 주차장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건설교통부 정수일 육상교통국장은 20일 "최근 서울시가 외교 시설의 주차대수 산정과 관련, 주차장법 개정을 건의해 왔다"고 밝혔다.

미 대사관은 덕수궁 뒤편 대사관 부지 내에 5만3천6백㎡(약 1만6천평) 규모의 15층 건물을 계획 중이다. 현행 주차장법에 따르면 업무시설의 경우 연면적 1백50㎡당 한 대의 주차면적을 확보하되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2분의1 범위에서 완화 또는 강화할 수 있다. 서울시는 업무시설의 경우 주차면적을 연면적의 1백㎡당 1대로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

미 대사관의 신축건물은 이 규정에 따르면 5백29대의 주차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미 대사관은 주차수요가 1백16대에 불과하다며 기타시설로 분류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타시설로 분류되면 3백㎡당 한 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면 된다.

신혜경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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