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이순신대교 속도 붙어 재산세 등은 통합 이전과 같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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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창원시에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확대된다. 올 9월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에 따르면 통합시에는 국고보조금 지원, 개발촉진지구 우선 지정, 국·도정 시책사업 우선 지원이 가능해진다. 마산 로봇랜드, 창·마·진 도시철도, 마산~거제 간 이순신대교 같은 대형사업에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통합시의 세입이 종전 3개 시에 비해 부족해 재정부족액이 생기면 4년간 보통교부세를 지원받게 된다. 3개 시가 받은 보통교부세액과 별도로 10년간 보통교부세 총액의 6%를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통합시출범준비단 김종호 단장은 “특별법 시행으로 10년간 재정 인센티브가 2000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 시장의 권한은 커진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에 따라 지역개발채권 발행권,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21층 이상 건축허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등을 할 수 있다.

시민들의 우려와 달리 면허세·재산세·지방교육세·등록세 등 주민 부담은 증가하지 않는다.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등도 통합 이전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3개 시의 중복투자는 줄어들 전망이다. 기존 3개 시는 연간 생활폐기물 처리시설비로 1000억원, 상수도 관련 개발비로 2100억원, 각종 축제비용(연간 24회 개최)으로 43억원을 투입했다. 행정안전부는 3개 시가 중복투자를 줄여 연간 70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통합시책’도 나오고 있다. 내년부터 농어촌 초·중·고생 2만2000여 명에게 무상급식 혜택을 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창원시가 초등생에게 한 끼당 2060원, 중·고생에게 2200원씩 식재료비를 지원한다. 도시지역 학생에겐 초·중·고교별로 180~300원이던 식재료비를 300원으로 확대지원한다. 지방세 수입의 2.5%인 교육경비 보조금은 내년에 10%로 올려 500억원이 지원된다. 차량번호판 발급수수료도 금액이 낮은 기존 창원시 수수료(1만1000원)로 하향조정했다.

행정안전부는 3개 시가 통합되면 앞으로 10년간 재정절감 7620억원, 생산유발 1조1913억원, 고용유발 1만3543명의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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