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보좌관제 내년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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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판사 업무 중 경미하거나 공증적 성격을 지닌 사법 업무를 법원 일반 직원이 대신 처리하는 사법보좌관제도가 내년 중 시행될 전망이다.

대법원 행정처 박병대(朴炳大)송무국장은 2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법관·직원 자유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사법보좌관법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해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법보좌관제는 민사소송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해 업무의 이양 범위를 확정하고 예산·인원 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시행은 내년 하반기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朴국장은 또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이 제도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반대하고 있지만 법관의 업무량 감소와 직원들의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대법원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협측은 이 제도가 국민이 자격있는 법관에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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