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연간 건강보험 재정에서 사용하는 진료비가 1백70만원이 안되는 건보 가입자에 대해 연간 진료일수를 3백65일로 제한하는 조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26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 일수 상한 연장 요양급여금액 기준'을 이날 고시했다.
이에 따라 값싼 의약품을 장기 처방하거나 상시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 노인이나 만성질환자의 건강보험혜택 범위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연간 건강보험 재정에서 사용하는 진료비가 1백70만원이 안되는 건보 가입자에 대해 연간 진료일수를 3백65일로 제한하는 조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26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 일수 상한 연장 요양급여금액 기준'을 이날 고시했다.
이에 따라 값싼 의약품을 장기 처방하거나 상시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 노인이나 만성질환자의 건강보험혜택 범위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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