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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 소음 시공사에 1 차 책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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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신창현(申昌賢)위원장은 23일 "앞으로 아파트 아래·위층간 소음 분쟁이 생겼을 때 위층 거주자보다는 시공사에 우선적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申위원장은 "주택건설기준에는 아파트 가구간 경계벽의 두께를 15㎝ 이상으로 하고 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하게 바닥 구조를 만들도록 돼 있다"며 "하지만 시공사들이 이를 거의 지키지 않아 소음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준공검사를 내주지 않은 경우는 한번도 없었다고 분쟁조정위는 설명했다.

분쟁조정위는 층간 소음을 둘러싼 분쟁조정 신청이 있을 경우 방음·방진 시공 상태를 엄격하게 조사해 부실이 드러날 경우 시공사에 책임을 지우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경기도 W아파트에 사는 강모씨가 지난달 24일 위층 주민 최모씨와 시공업체를 상대로 7천만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신청을 분쟁조정위에 낸 것이 계기가 됐다. 2000년 10월 입주 이후 줄곧 위층 소음에 시달려온 강씨는 최씨에게 "아이들이 뛰어다니지 못하게 하라"고 따졌으나 소용이 없었다.

최씨의 어려움도 적지 않았다. 초등학교 3년과 유치원생인 두 아이가 조금만 뛰어다녀도 항의가 들어왔기 때문이다.

분쟁조정위 전문가들이 현장 조사를 한 결과 강씨뿐 아니라 이 아파트에 사는 상당수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보고 있었다. 실내에서 걸어다니거나 출입문을 닫을 때 울림 현상이 심해 아래층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였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부실 시공 탓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정밀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자 시공회사측은 강씨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위층 바닥에 흡음재를 시공하겠다고 서둘러 제안해 사건은 종결됐다.

분쟁조정위 관계자는 "층간 소음은 주민들간 문제라기보다 경계벽·바닥을 부실시공한 회사가 책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됐다"고 말했다.

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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