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집회 금지’ 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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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집시법 제10조 ‘일몰 후~일출 전’ 야간집회 금지조항을 ‘밤 11시~오전 6시’로 바꾸는 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행안위 법안소위는 23일 오후 민주당 법안소위 위원 3명이 퇴장한 가운데 6명의 찬성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의 수정안을 가결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이달 30일까지 해당 조항을 고치지 않으면 24시간 집회가 허용되는 만큼 서둘러 통과시킨 것이다.

이날 소위는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 안(밤 10시~오전 6시)과 민주당 강기정 의원 안(밤 12시~오전 6시 주거지역·학교·군사시설 주변만 금지),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안(야간집회 전면 허용) 등 세 안을 놓고 심의했으나 여야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진영(한나라당) 소위위원장은 “민주당은 무조건 강기정 의원 안대로 하자면서 30일까지 개정을 막아 법 자체를 무효화하려는 게 목적”이라며 “선진당 이명수 의원이 금지시간을 1시간 줄이는 중재안을 내 소위 위원 9명 중 6명이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안경률(한나라당) 국회 행안위원장은 “소위를 통과한 만큼 28일 본회의 전에 전체회의를 열어 수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행안위 간사인 백원우 의원은 “헌재 재판관 5명이 위헌 의견을 냈기 때문에 야간집회 금지조항은 내용상 위헌인 데도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날치기했다”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제2의 야간통행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월드컵 응원전 등 어떤 야간 옥외집회도 금지되는 심각한 상황이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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