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콜레라 방역 비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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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악성가축전염병인 돼지콜레라가 2년여 만에 발생함에 따라 돼지고기의 일본 수출 재개가 지연되는 등 양돈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농림부는 18일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신흥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에 대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 결과 돼지콜레라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농장의 돼지 3백54마리 가운데 1백8마리가 이미 돼지콜레라에 감염돼 죽었으며, 방역당국은 확산방지를 위해 이날 오후 신흥농장에 살아 있는 나머지 돼지들을 도살하고 모든 차량과 주민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2천5백마리의 돼지를 키우는 철원축협 조합장 현종원(47)씨는 "2년 전 구제역 파동으로 막힌 수출 재개를 앞두고 돼지콜레라가 발생해 눈앞이 캄캄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비상방역활동에 나섰고, 제주도는 다른 지방으로부터 돼지·돼지고기 등의 반입을 금지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달 말 재개되는 제주도산 돼지고기의 일본 수출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7월부터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던 내륙산의 경우 6개월~1년 정도 늦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돼지콜레라는 감염되면 고열·설사 등 증세를 보이다 대부분 죽게 되는 제1종 법정 가축전염병이다. 1999년 8월 경기도 용인에서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재발하지 않아 2001년 12월부터 예방접종이 중단됐다.

이찬호·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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