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이어 단독주택이나 토지경매에서도 고가 낙찰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달 서울 단독주택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1993년 경매방식이 호가제에서 입찰제로 바뀐 이후 처음으로 90%를 넘었다. 그동안 70~80% 수준에 머물던 수도권 대지 낙찰가율(수원지법 기준)도 지난달 1백5%로 껑충 뛰었다.
과열양상을 빚고 있는 아파트로는 더 이상 수익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값이 싼 이들 물건을 노린 때문이다.
지난달 말 서울지법에 나온 서울 강남구 삼성동 단독주택은 감정가가 4억9천3백만원이었으나 42명이 경쟁을 벌여 9억4천3백만원에 낙찰했다. 낙찰가율이 1백91%로 주변이 단독·연립주택 밀집지역으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때문으로 분석됐다.
지난 9일 입찰한 강남구 개포동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밭 9백38평은 최초 감정가 12억2천3백만원보다 6억원이나 비싼 18억5천1백만원에 낙찰됐다.
수도권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말 수원지법에 나온 경기도 화성군 봉담읍 준농림지는 23명이 경쟁한 가운데 감정가(3억2백만원)보다 5억1천만원이나 더 많은 8억2천만원에 낙찰됐다.
유승컨설팅 강은현 사장은 "단독주택이나 토지는 아파트보다 환금성이 떨어지는 데다 위치에 따라 투자가치가 크게 차이가 나 무턱대고 달려드는 것은 위험하다"고 충고한다.
강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