흰 참치 둔갑 ‘기름치’ 식용 금지 재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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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일부 일식집과 참치 음식점 등에서 참치나 메로(비막치어) 등으로 둔갑해 팔리는 ‘기름치(oilfish)’의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다음 달 중 식품안전 전문가 회의를 열어 기름치를 식용 가능한 어종에서 제외시키는 행정예고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에 앞서 식약청은 16일 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기름치임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고급 어종으로 속여 파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기름치를 식용 금지 어종으로 지정하려는 이유는 근육(살)의 약 25%가 사람이 소화시키지 못하는 기름 성분인 왁스여서 과다 섭취한 사람의 절반 가까이에서 설사 등 소화기 증상이 유발될 수 있어서다.

식약청 식품기준과 박선희 과장은 “기름치를 먹고 난 뒤 30분∼36시간 안에 일부 사람에게 설사·복통·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본·이탈리아는 수입을 금지했고, 호주도 식용 판매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소비자에게 기름치가 다른 생선인 것처럼 허위 표시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했다.

기름치는 길이가 80㎝∼2m, 무게가 큰 놈은 60㎏까지 나간다. 식용 외엔 다른 용도가 거의 없고 대부분 뷔페 식당이나 저가 참치회 전문점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으로 추정된다. 기름치의 ㎏당 가격은 4000~4500원으로 참치의 3분의 1, 메로의 5분의 1 수준이다. 식약청은 2007년에도 기름치의 식용 금지 고시 개정을 추진했으나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과도한 규제라는 이유로 반대해 무산됐다.

박태균 식품의약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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