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맹곤 의원직 상실위기…2심서도 벌금 30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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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제2형사부는 15일 선관위 직원을 협박하고, 선거구 안 개업식당에 화분을 돌린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김맹곤(경남 김해갑)의원의 항소심에서 김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은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관위 직원이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세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와 감정이 격했을 뿐이지 협박을 한 것은 아니고, 화분도 선거구 밖 인척에게 돌린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여러 가지 증거나 정황으로 볼 때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상고 여부는 좀 더 생각한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정용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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