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직접 대화 통해 사건당사자 반론 보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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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고발·진정을 하거나 조사를 받는 사건 당사자들은 앞으로 담당 검사를 직접 면담하거나 전화 통화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밝힐 수 있게 된다.

서울지검은 사건 당사자의 검사 면담 확대를 위한 '검사의 사건 당사자 면담·조사 준칙'을 마련해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는 사건 조사나 처리가 주로 검찰 수사관들에 의해 이뤄지면서 나타날 수 있는 사건 당사자의 불만이나 편파 수사 시비를 불식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지검은 검사 면담제를 통해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주고 사건 당사자의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해 주기로 했다.

검사를 직접 면담할 수 있는 대상은 피의자와 피해자, 고소·고발인, 진정인·피진정인, 탄원인, 참고인 등 모든 사건 당사자다.

준칙에 따르면 서울지검 검사는 사건을 배당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사건 당사자에게 우편이나 전화로 사건 처리 일정을 통보해야 한다.

이때 사건 당사자는 출석 일시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진술서를 담당 검사에게 미리 제출할 수도 있다.

또 검찰에서 사건 처리 일정을 통보받기 전이라도 민원실을 통해 담당 검사와 사건번호 등을 확인해 검사와의 직접 면담이나 전화 면담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서울지검은 검사와의 전화 면담을 확대하고 출석 시간도 구체적으로 통보해 사건 당사자들이 검찰청사에서 장시간 기다리는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또 검찰이 벌금만 부과하는 약식 기소 사건에도 당사자가 원하면 검사를 직접 면담할 수 있다는 점을 벌금 예납 고지서에 명시하기로 했다.

출석할 필요가 없는 단순한 사안일 경우 전화 면담 내지 조사만으로 사건을 바로 처리할 수 있고 사건 처리에 이의가 있으면 검사와 만날 수 있으며 진술서와 증거 자료 등은 주임 검사에게 사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범관(範觀)서울지검장은 "각종 사건을 검사가 직접 면담 조사해 검찰의 결정이 사건 당사자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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