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2심서 250만원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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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북한 조선노동당 입당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 열린우리당 이철우(44.경기도 포천-연천)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4일 항소심 재판을 받았다.

이 의원은 17대 총선 기간인 지난 4월 연천군 선거 유세에서 "한나라당 고조흥 후보가 '20~30대는 투표하지 말고 놀러가도 된다'고 말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 의원은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노사모 회원인 김모(38)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씨는 "이 의원이 고조흥 후보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조선.중앙.동아 등 3개 신문을 줄여 일컫는 '조중동'이라고 말한 것을 상대 후보 측이 잘못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시끄러운 곳에서 사람들이 '고조흥'과 '조중동'을 들을 경우 혼동하는지를 서울대 심리학과에 의뢰해 실험한 결과를 증거로 제출했다. 변호인 측은 "실험 결과 '고조흥'과 '조중동'이 혼동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31명중 몇명이 혼동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검찰은 "실험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이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자원봉사를 하러 나온 '국민 참여 연대' 회원들을 의식해 '조중동'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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