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70%가 불법체류자 건보 적용 못받아… 병원갈 엄두 못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50면

외국인 노동자 대책협의회는 2000년 12월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35만여명으로 추산한다. 동남아 국가 등 세계 40여개국에서 온 이들 가운데 30%는 중국인(중국동포 포함)이다.

외국인 노동자 중에는 '해외 합작 투자기업 연수생'이나 '산업 기술 연수생'이라는 합법적인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70%에 달하는 24만여명이 불법체류자다.

이들은 임금체불과 의료 문제로 가장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대책협의회는 분석했다. 특히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병원을 이용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든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1999년 9월 29개의 외국인 노동자 상담소가 연합해 '외국인 노동자 의료공제회'(www.mumk.org)를 만들어 그들의 진료를 지원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 의료공제회는 외국인 노동자가 매달 5천원의 회비를 내면 진찰·입원·수술할 때 병원 비용의 상당부분을 지원하는 일종의 민간 의료보험이다. 2002년 2월 현재 회원은 7천8백여명, 병·의원 등 협력기관은 4백70여개다.

의료공제회에 가입한 사람은 1차 진료기관인 동네병원(의원급)에서 총 진료비의 30~40%만 내면 된다.

박현선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