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가입 전교조 16명 전원 중징계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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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민주노동당에 가입 또는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공립학교 교사들에 대해 일부 시·도 교육청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해당 교사 134명 전원을 파면·해임하라는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에 따른 것으로 이에 반대하는 진보 성향 교육감 당선자들과의 마찰도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해당 교사 16명을 중징계해 달라고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성희 교육감 권한대행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사실을 통보받은 지 한 달 안에 징계를 요구해야 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대구·부산·충북·경남 교육청 등도 조만간 징계위에 징계 의결을 요청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른 시일 내에 징계가 결정될지는 미지수다. 교육감 당선자의 성향에 따라 유동적이다.

징계위는 징계 의결을 요청받은 지 최대 90일 이내에만 소집하면 된다. 하지만 서울처럼 진보성향 교육감이 당선된 지역은 당선자 측의 반발이 예상돼 징계절차를 이어가기 어려울 수도 있다. 경기·전남·광주·강원 등 진보진영 교육감이 선출된 또 다른 지역에서는 아직 징계 요청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 전교조는 “교육감이 없는 틈을 타 교과부가 법원 판결도 나기 전에 무리하게 징계를 강행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박수련·김민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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